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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동수원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가산골삼거리 쪽에서 우만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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