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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쪽에서 시조사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 새벽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경부척수 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뇌병변 장애 3급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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