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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항소이유서 미제출) 위 피고인들은 2019. 1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2. 12. 및 2020. 1. 5.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H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I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증 제2호(BMW520d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3명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기소된 범행에 관하여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수법과 기간, 가담경위와 정도,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 발각되기 쉬운 실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의 취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불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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