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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C, D, F 원심이 피고인 C, D, F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 피고인 D, F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D, F : 위 각 형, 피고인 A, B, G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E, G의 양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E, G이 가담한 폭행의 피해자 N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는 단독으로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E는 소년, 피고인 G은 만 19세의 청년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E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G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나. 피고인 D, F의 양형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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