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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6. 4. 7.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1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6. 5.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72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수익이 추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와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몰수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압수된 현금(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694호의 증 제1, 2호)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현금은 이 사건 범행(판시 제2항)의 성매매업소인 H 오피스텔 제915호에 관하여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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