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구리시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B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2. 27.부터 2015. 2. 27.까지, 담보위험을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4부문을 배상책임손해조항으로 구분하고,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의 피보험자 B/각 부문 소유자 및 임차자, 보험목적물 건물(지하4층~지상15층), 가재도구 및 집기비품(253세대/세대당 500만 원), 변발전설비(지하4층~지하1층), 보험가입금액 건물 20,507,130,000원, 가재도구 및 집기비품 1,265,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삼성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14호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4. 9.부터 2015. 4. 9.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오피스텔 1214호,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 계약(이하 ‘이 사건 제2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713호의 임차인 D과 사이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1억 원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4. 6. 6. 17:10경 이 사건 오피스텔 713호 화장실에서 D이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피워놓은 향초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발화세대 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