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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6가단2011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표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논산시 C 소재 건물(앞으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D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5.경 이 사건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E 보험계약(별지 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표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별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1 건물 100,000,000원 2 시설 20,000,000원 3 집기비품 20,000,000원 4 동산 10,000,000원 별지 표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6. 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류와 동산을 태우는 사고(별지 표시 보험사고인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 1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별지

표시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별지 표시 보험계약은 미평가보험으로서 별지 표시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69. 12.경 신축되어 1976. 1.경 증축되었는바, 전체적으로 1976. 1.경 신축된 것으로 보고 재조달가액에서 경과년수를 적용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수리복구비에 들어가는 손해액을 산정하면 17,452,067원이고, 여기에 잔존물 제거비용을 합하면 총 손해액은 19,197,273원이다.

한편, 보험목적인 시설, 집기비품, 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측에서 실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9,197,2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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