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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13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352,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C가 소유하는 2016. 3. 11. 증여를 원인으로 E(C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137.72㎡, 2층 126.66㎡, 3층 126.66㎡, 4층 126.6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 내사업 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 보험계약자 : E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3층 및 그 부분 내 가재도구 일체 보험기간 : 2012. 1. 6. ~ 2022. 1. 6. 보험가입금액 : 건물 300,000,000원, 가재도구 10,000,000원 2) 무배당 채움해피하우스종합공제 보험계약자 : E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층 및 그 부분 내 가재도구 일체 보험기간 : 2012. 1. 6. ~ 2022. 1. 6. 보험가입금액 : 건물 100,000,000원, 가재도구 20,000,000원

나. 화재사고의 발생 및 화재 진압 경위 1) 피고 A은 ‘F’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커피숍)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G로부터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후, 피고 B을 고용하여 위 창호공사 중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 B이 2015. 3. 25. 15:12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후면의 벽 일부를 절단하고 그곳에 창틀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실시하던 중, 인접 외벽 내부 단열재에 불똥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길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타고 최상층인 4층으로 번졌고, 열축적으로 인해 4층 천장 내부까지 연소 확대되다가 15:50경 완전하게 진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정문은 개방되어 있었으나, 4층 진입로가 벽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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