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28,778원 및 그 중 1,554,53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망 D(이하 ‘망인’)는 2006. 2. 17.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연체료는 2015. 5. 6. 기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무’).종류 원금(원) 연체료 등(원) 합계(원) 할부 2,590,890 102,892 2,693,782 카드 47,650 1,919 49,569 현금서비스 2,300,000 194,814 2,494,814 카드론 8,668,141 641,675 9,309,816 합계 13,606,681 941,300 14,547,981 3) 망인은 2015. 1.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A, 아들 C가 있다. 4)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할부 연 24.5%, 카드 연 29%, 현금서비스 연 29%, 카드론 연 2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채무를 각 상속 지분(피고 A 3/5, 피고 C 2/5)에 따라 상속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28,778원(= 14,547,981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그 중 1,554,534원(= 2,590,890원 × 3/5)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1,408,590원[= (47,650원 2,300,000원) × 3/5]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5,200,884원(= 8,668,141원 × 3/5)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C는 5,819,192원(= 14,547,981원 × 2/5) 및 그 중 1,036,356원(= 2,590,890원 × 2/5)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939,060원[= (47,650원 2,300,000원) × 2/5]에 대하여는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