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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28 경 제주시 D 앞 삼거리를 농어촌공사 방면에서 한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삼거리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로 디 우스 승합차 우측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1,303,399원 공소장에는 “1,303,339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3 쪽).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지석 13길 6에 있는 삼양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제주시 원당로 79에 있는 한전 아파트 앞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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