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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56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과 일방통행 도로 역 주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D가 피해자 E 소유의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다가 비켜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욕설을 하면서 로 디 우스 승합차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차 운전석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세게 때려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 남, 48세) 가 로 디 우스 승합차 운전석 부분 선바이저를 깨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짝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추, 어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고인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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