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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2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행한 행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B 액 티 언 승용차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D 로 디 우스 승합차 피고인은 2015. 5. 4. 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그로부터 D 로 디 우스 승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합차를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달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를 통해 H 명의의 계좌로 대금 2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을 양수한 후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에 양도한 행위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I 패시 피 카 승용차 피고인은 2014. 10. 7. 18: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 기차역 옆 공터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J)에게 J 명의의 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I 크라이슬러 패시 피 카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1. 3. 18:00 경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N 인 피니 티 승용차와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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