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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8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모자 1개( 증 제 4호),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울산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퇴근을 한 사이 주변에 있던 벽돌로 건물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6,000원, 일만 원권 상품권 10매 등 합계 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02:40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고,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 G, K, L, M, E, N의 각 진술서

1. I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등, O 식당 CCTV( 피의자 모습),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의자 거주 원룸 현장 사진, 범행 시 착용했던 옷 등, 수사보고( 피해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비교 관련), 범행 시 착용했던 옷, 신발, 범행도구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 P 식당, P 식당 전경 및 침 입구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Q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 품 확인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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