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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7. 2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핑크색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강색 에드워드 지갑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2매,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7. 24. 11: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옷가게 내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캐비닛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롯데, 신한, 삼성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부산 중구 J상가 13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카운터 안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용의자의 모습), 매장 내 CCTV 촬영된 범행 장면, H 의류점 내부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H 의류점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사진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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