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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17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 및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6. 1. 21. 22:40경까지 B초등학교로부터 161미터 떨어진 서울 관악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7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

1. 단속현장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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