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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293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15:50경 D유치원으로부터 143m, E대학교로부터 169m 떨어진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약 20평 정도의 규모에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객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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