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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26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4. 3. 6.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하단초등학교에서 192m)에 있는 부산 사하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춘 밀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지리정보서비스 화면 출력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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