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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4고정37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룸 7개를 갖추고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내에서는 입맞춤이나 성관련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키스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2. 중순경부터 익산시 D초등학교 학교정화구역(167m)내에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2014. 5. 8. 16:45경 까지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학교정화구역 관련지도

1. 여성가족부 고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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