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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579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58세)는 서구 C에 있는 'D이용원'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5년 3월부터 2013. 8. 30.까지 'E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동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 간이침대, 침구류, 간이세면대 등을 갖춘 밀실 2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남성손님 상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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