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만난 아동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교부하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모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궁박한 경제적 사정을 이용하여 그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