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 무렵 20:00 경 화성시 C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D( 가명, 여, 당시 15세 )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7월( 동 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 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어서 위 청소년을 자신의 운영하는 양어장에 근무하도록 한 후 상당 기간 반복해서 성 매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