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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9:50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년 D(17 세, 여) 을 만 나 현 금 6만 원과 담배 4 갑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 안에서 1회 성 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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