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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7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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