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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1981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그동안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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