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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가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E는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K 소속 교인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반대파 신도들에게 가로막히게 되자 같은 파 신도인 L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M(58세)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기고, L는 피해자의 등을 잡아 끌어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동영상CD(M)

1. 상해진단서(M, 수사기록 3권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E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는 2014. 1. 1. 23:30경 위 J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 교인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반대파 신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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