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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5고단13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인 G 병원의 정신과 진료부장으로서 정신의 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위 G 병원에서, 인근 H 병원에서 2010. 4. 14.부터 2012. 7. 25.까지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위 G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희망하던 피해자 I( 여, 42세 )를 위 G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발프로 익산 (Valproic Acid) 제재인 바 렙 톨 서 방정, 벤 즈트로 핀 정 등을 투약하여 위 조현 병 등을 치료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 위 발프로익산은 간기능 손상이나 SIADH( 항 이뇨 호르몬 부적 절 분비 증후군, 이하 ‘SIADH’ 라 한다) 로 인한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벤 즈트로 핀 정은 심한 갈증을 유발하여 환자가 수분을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함께 투여되는 위 발프로익산의 부작용으로 배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에 수분이 과다하게 되어 저나트륨 혈증 등 전해질 수치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프로 익산 제재인 바 렙 톨 서 방정, 벤 즈트로 핀정의 투약 치료를 시작하려는 의사로서는 투약 전 환자의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매 6개월마다 혈액 및 간기능 재검사를 실시하여 간기능 및 혈액의 전해질 수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간 수치와 전해질 수치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나 전해질 이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 9. 간기능 검사 및 혈액의 전해질 수치의 이상 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 7. 26. 피해자에게 발프로 익산 제재인 바 렙 톨 서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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