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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35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869,324원, 원고 B에게 106,579,5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진료 및 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F병원의 1차 내원 당시의 경과 망인은 G일자 F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제왕절개 시술을 통해 원고 B를 출산하고 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에 대한 전해질 검사결과 망인의 혈청 나트륨농도는 130mEq/L, 혈청 칼륨농도는 3.1mEq/L였다.

다. 망인의 F병원의 2차 내원 당시의 경과 1) 망인은 2015. 10. 26. 11:46경 F병원에 내원하여 메스꺼움, 음식 섭취 어려움, 혀와 손발의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2) 이에 F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시 망인의 혈청 나트륨농도는 122mEq/L, 혈청 칼륨농도는 2.8mEq/L이였다.

3) F병원의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으로 귀가한 망인에게 전화하여, 현재 망인의 전해질 수치가 감소되어 있어 부정맥이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망인은 의료진에게 내일 오겠다고 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밤에라도 즉시 내원하라고 말하였다. 라. 망인의 F병원 3차 내원 당시의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5. 10. 28. 11:43경 F병원에 내원하여 메스꺼움, 어지러움, 마른기침, 목의 이물감,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2) 이에 F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40경 망인을 입원시키고, 같은 날 12:42경 망인에 대한 혈액 검사(이하 ‘이 사건 1차 혈액 검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다. 3) 그리고 나서 F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00경부터 망인에게 0.9% NaCl 생리식염수에 KCL(칼륨) 40mEq를 섞은 수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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