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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5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발프로 익산 제재에 대한 약학 정보원의 약전에는 ‘ 이 약 투여 시작 전과 투여 후 처음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고 되어 있고, 피해자는 H 병원에서 2년 이상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미 발프로 익산 제재를 투여 받아 왔으므로, G 병원으로 전원된 2012. 7. 26. 경에는 이미 발프로 익산 제재를 투여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반드시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전해질 불균형 증상이 피고인이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발프로 익산 제재를 투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의 뇌 병변 장애는 G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있었던 피해자의 수분 중독 및 이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뇌 병변 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인 G 병원의 정신과 진료부장으로서 정신의 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위 G 병원에서, 인근 H 병원에서 2010. 4. 14.부터 2012. 7. 25.까지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위 G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희망하던 피해자 I( 여, 42세 )를 위 G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발프로 익산 (Valproic Acid) 제재인 바 렙 톨 서 방정, 벤 즈트로 핀 정 등을 투약하여 위 조현 병 등을 치료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 위 발프로익산은 간기능 손상이나 SIADH( 항 이뇨 호르몬 부적 절 분비 증후군, 이하 ‘SIADH’ 라 한다) 로 인한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벤 즈트로 핀 정은 심한 갈증을 유발하여 환자가 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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