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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4 2019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1:2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1)(2)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3년 만에 재범.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59%).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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