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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7 2019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1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5년 내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38%, 0.243%).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매우 높음. 기존 범행 시에도 사고 발생하고 본건에서도 사고 발생하는 등 위험한 소인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재범 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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