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1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5년 내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38%, 0.243%).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매우 높음. 기존 범행 시에도 사고 발생하고 본건에서도 사고 발생하는 등 위험한 소인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재범 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