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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2 2019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년 내 2번째 음주운전. 음주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발생.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58%).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등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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