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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3 2019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및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도로 약 500미터 구간을 B 포터 트럭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벌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3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0.236%, 0.148% 등으로 매우 높으며,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0.267%로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 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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