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21:4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C(31세)이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고, 그 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22: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아, 니들 똑바로 해 씹할 놈아, 못하면 대가리를 씹할, 좆 같은 게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2월)은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