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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등 임금 2013. 7월 762,967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7,458,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766,9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 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 하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등)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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