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19가단646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5. 28.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 의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 540호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는 피고, ‘ 채무자’ 는 원고를 지칭한다). 제 1 조( 목적) 채권자는 2019년 5월 28일 금 일억칠천만( ₩170,000,000)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 원금을 2022년 5월 27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 키로 한다.

제 3 조( 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한 연 3.9% 의 비율에 따른 돈으로 하고 이자 지급 기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제 9 조( 강제집행의 인 낙)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 관리과장( 원고) 과 소장( 피고 )으로 함께 근무하였는데, 2019년 경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위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당초 원고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고를 비롯한 위 회사의 상급자 및 임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원고와 위 회사의 사내 이사 E, 감사 F, 직속 상 관인 피고 등이 대책을 의논한 끝에 원고가 위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피고가 연루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