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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및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아틀란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KE036 항공기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객실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항 중인 여객기의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C이 피고인 앞에 놓인 와인잔을 치우려고 하자, “씹할 년아, 쌍년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C으로 하여금 좌석 팔걸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한국시각) 총 350명이 탑승하여 비행 중인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을 옮기게 하고, 음료 서비스를 하던 객실 승무원 D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씨발, 장난하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제1항과 같이 사무장 C을 폭행하여 부기장 E 등에 의하여 제압된 뒤에도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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