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724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11.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차용 당시 피고는 변제기까지 200만 원(원고의 주식 손실 차액)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피고가 지정충당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변제한 40만 원은 위 차용금 등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제 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447,123원( = 32,000,000원 ×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 연 5% × 10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중 일부에 충당될 뿐 원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