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5.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30억 원을 이율 연 3.5%, 변제기 2015. 6.말경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액면금액 3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5. 2. 5. C에게 차용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5. 7. 1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2,015,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금 2015. 2. 5. 변제한 1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2012. 5. 15.부터 2015. 2. 5.까지 997일간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86,808,219원, 원금 1,013,191,781원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1,986,808,219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연 3.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남게 되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2,015,000,000원을 초과한다.
중 양수금 2,0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2. 4. 30.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제 가치는 12억 원에 불과하고, C과 피고는 매매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인 20억 원을 피고의 비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