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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1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7.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3. 3. 30.까지 약정금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이 위 차용금 관련 사기사건(대구지방법원 2018노2281호)에서 2018. 7.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대구지방법원 2018년금제5283호)]을 공탁한 사실 및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대여금의 원리금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충당하면, 2018. 7. 5. 기준으로 대여원금 77,893,150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당사자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충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2013. 1. 7.자로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이율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자 부분을 24%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변제기 이후인 2013. 3. 31.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주채무자인 C에게 채무변제 등의 독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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