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24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22: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D으로 하여금 약 1 킬로미터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