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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정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인은 2015. 10. 5. 19:24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172.6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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