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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20:30 경 제주시 C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남성 중로 40에 있는 서귀포 잠수함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형 E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소유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의 소유자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폐차 확인 (2016. 5. 16.) 불리한 정상 : 무학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8회[① 1999. 11. 23.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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