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1 2017고단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daum) B 카페 닉네임 "C", 아이 디 “D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0:25 경 위 카페의 “ 악 플 달면 쩌리쩌려 버려”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강남 역 묻지 마 살인사건 추모현장에서 인터뷰한 사진 내용 아래 댓 글 란에 2016. 5. 22. 04:31 경 " 너무 애잔하게 저렇게 충성스럽게 굴어 봤자
삼일한 당하고 얼 평 몸 평 하며 자존 감 후려치는 한남 만나서 대리 효도 시집살이 하면서 살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휴 참 내 동생이었으면 정신 개조될 때까지 집 밖에 못 나간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2. 피해자의 2017. 2. 22. 자 고소 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