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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07 경 피고인은 303번 버스 탑승 중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풍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며 버스기사인 피해자 B에게 ' 여기까지 한 시간이 걸렸네

운전해 먹지 마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승객 20여명 앞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7. 이 법원에 고소 취하의 취지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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