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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4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치킨 가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치킨 집의 순수익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논쟁하던 중 피해자의 닉네임 ‘F ’를 상대로 " 정신 병자 미친놈을 미친놈이라 하는데 어차피 맞고소 좋지 이런 병신 개호로 자식 새끼야~ 너희 어머니 존함이 어찌 되나 내가 80년대에 개 걸레 같은 년 버린 적이 있어서 너를 보아 하니 그 년에 아들 새끼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2017. 4. 1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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