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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5고단4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같은 해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6,344,62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7. 과 2016. 3.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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