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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01호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5. 7. 27.까지 근로 한 D의 2015. 7. 분 임금 2,50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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