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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1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 주 )C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30.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70,486,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30.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8,904,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318,7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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