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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공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609,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9명의 임금 합계 98,143,7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공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492,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5명의 퇴직금 합계 298,808,3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 장) 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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