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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정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8. 10.부터 2014. 10. 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300,000원과 2014. 9. 1.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2,2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 불원 서가 2017. 3.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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